전환사채 발행 가처분 등도 전부 기각
삼촌인 이양구 회장이 조카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나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동성제약은 2일 나원균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 2명 등 총 세 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의 위법행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가처분을 제기한 측은 이양구 회장(전 대표이사) 등 2명이다.
한편 동성제약은 창업주 2세 이양구 회장과 3세 나원균 대표이사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며 내홍을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표직을 조카 나 대표에게 넘긴 뒤 지분 일부를 매각했으나 2025년 4월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계기로 지분 희석과 경영 방침에 반발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 등은 나 대표를 비롯한 임원을 대상으로 가처분 2건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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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갖가지 빛깔의 밑감으로, 꺾이지 않는 얼로,
스스로를 부딪혀, 업계에 불씨를 튀기는 부싯돌(수석, 燧石)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