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은 당초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다.  

식약처 측은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 시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동시에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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