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제기 후 2년만 '청구성립' 심결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mRNA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제기한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무효 심판에서 자사의 손을 들어주는 특허무효 심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특허가 유일하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을 포함한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쓰이고 있다.

회사는 이 특허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인정받아 과도하게 특허 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적법성(정정 청구가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다.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가 최종적으로 무효화에 성공했다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설명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2월 ‘GBP560’의 글로벌 1/2상 임상시험에 착수하며 mRNA 백신 개발에 힘을 주고 있다고도 전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402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이번 임상은 'GBP560'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후 내년 중간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도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