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오남용·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88개소 적발·조치

#.A의사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트리아졸람)를 본인에게 총 24회에 걸쳐 2490정을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했다. 여기에 항불안제(알프라졸람) 2760정도 함께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B의사는 약 10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펜터민)를 처방하면서 환자 10명에 대해 BMI 수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려 2만3675개 처방단위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오남용하고 취급을 위반한 188개 기관의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3000만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및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참고로 조치 대상 의료기관 중 27%가 서울(그중 61%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있었으며 의원(75%),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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