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권 개정...마약류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식약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마약류는 빠져 있다.
이 가운데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자의 직무 수행에 마약류를 포함시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관심을 모은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 범죄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약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공무원의 마약류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로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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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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