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편차 해소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발표자료를 근거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가 98곳에 달해 지방 거주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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