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26개 · 일반약제 32개 급여기준 개선 검토

정부가 급변하는 임상현장과 급여기준간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접수된 심사기준의 70% 이상을 개선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학회별로 58개의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았다. 일반약제 관련 32개, 항암제 관련 26개다.
임상현장과 현실이 미반영된 기준의 괴리를 좁히고, 환자의 보험적용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학회로부터 심사기준 개선 의견을 받은 것이다.
검토 결과 43개(74%) 기준이 개선됐고, 현재 15개 기준은 해결되지 못했다. 일반약제 32건에서는 고시 및 공고가 15건, 심사에 대한 오해와 취하 및 철회가 9건 있었다. 항암제에서는 고시 및 공고가 13건, 절차설명 등이 6건이 해결됐다.
사례를 보면 심평원은 효과판단기준 등 심사지침(4건), 심의원칙(1건)을 설정하고 급여기준 실효성과 제도 수용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당뇨 치료 시 개인별 동반질환 고려 없이 일괄 처방하는 것과 과련 중증신장애 환자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준을 개선했다.
신세포암·유방암·식도암 등 급여의 신속한 확대, 예후지표 현행화, 반응평가지표 업데이트 등으로 진료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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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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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