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묻는 질문과 올해 첫 도입된 제도 변경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과 산업계의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분야 '2024 자주하는 질문집' 4종을 16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질문집은 식품분야(1권), 의약품 분야(2권), 의료기기 분야(3권), 화장품 분야(4권)으로 구성 됐으며,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30만건을 분석해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약 1,800개 문답을 선별·정리했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 (제1권)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영업허가, 등록 및 신고 △표시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 △건강진단 항목 변경 및 검사 유예기간 신설(2024 시행) △수입위생평가 대상 동물성 식품의 확대(2024 시행) △구강관리용품 등 위생용품 대상 확대(2025 시행) 등
● (제2권)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 및 광고 △마약류 반납, 중독 지원(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 △유통 및 안전관리 등
● (제3권) 의료기기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표시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2024년 신청 시작) 등
● (제4권) 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영업등록 절차 △안전기준 △화장품 등록필증 등 전자문서 발급(2024년 시행)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신설(2024년 시행)
특히, 이번 질문집은 휴대전화와 태블릿PC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해,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기능 등을 활용해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식의약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내서를 지속 개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 제공하는 등 혁신적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