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상표권 사용료 무상제공 등
총 12억원 상당 지원

셀트리온이 제품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등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익편취 행위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 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 부여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 및 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및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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