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과 동영상 링크 최초 게시자, 악성 댓글 작성자, 영상 유포자 등
"현재 확인되지 않은 루머 떠돌아, 사건 진상과 배후 밝혀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선거사무소는 3일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유성호 선대본부장과 황금석 대변인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 선거사무소는 모 사이트에 권 후보 약국에 대한 게시글과 동영상 링크를 최초 게시한 불상자와 관련해 수사의뢰 및 고소를 진행했다.
또 모 언론매체 기사에 고의적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와 모 약사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에 권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영상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권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팜파라치 사건이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정치공작"이라며 "현재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 이번 사건의 진상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영상의 원 촬영자는 한약사며, 한약사에게 영상의 사본을 전달받은 모 후보자 캠프의 인사가 모 사이트에 게시글과 동영상 링크를 최초 게시한 불상자라는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이 있다"며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정치공작이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한약사와 손잡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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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jkim@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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