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회의원·히트미디어 공동주최
첨단재생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축사] 환자·의료계·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 적극 수렴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첨단재생의료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대 희귀·난치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고, 올해 2월에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상연구 참여 환자로만 한정되었던 첨단재생의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환자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앞서 언급한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의료 현장과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현장의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고 지원하고자 개정되었으나,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환자·의료계·산업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 선택지가 질적·양적으로 확대·개선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간의 연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담은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과 제언이 국민의힘의 입법적 노력과 정부의 시행령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