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주총개최 법원 신청에 규정 내 '이사회 결의 후 진행' 규정 강조
한미약품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지 주총 청구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뤄지지 않은 주총 청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미약품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한 것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이 날 법원에 한미약품의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약품이 주총 소집 청구에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을 촉발한 것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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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기자
wjlee@hitnews.co.kr
갖가지 빛깔의 밑감으로, 꺾이지 않는 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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