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급여결정 신청 의결
임상·재정 불확실성 있어 RSA 환급형 계약 체결

코로나19 치료제가 급여등재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급여등재를 결정했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 구매 및 공급했지만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팍스로비드정의 상한금액(표시가격)은 94만1940원, 베클루리주는 52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률을 정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재정 3000억 소요 예상...임상 및 재정 불확실성 있어 위험분담제 적용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는 환급형 계약을 체결했다. 환급형 계약은 약제의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급여기준 검토에서 비용-효용 분석 결과에 따른 비용효과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자료원의 한계 등으로 효과, 효용 추정 및 비용에 불확실성이 있어 향후 재평가 권고했다. 

자료원의 한계 등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고, 대상 환자수 및 재정영향의 변동이 있어 임상적·재정적 불확실성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했다.

팍스로비드의 예상청구금액은 2215억원, 대상 환자수는 연간 약 23만명으로 추산했다. 베클루리의 예상청구액 추산액은 890억원, 환자수는 약 3만명이다. 다만, 환급형 계약을 고려 시 재정소요 및 누적 재정영향은 추산금액보다 적을 것이란 예상이다.

팍스로비드 급여기준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는 [붙임] 참조
나. 투여기간: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베클루리 급여기준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나. 투여기간: 5일(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확대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성분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의 급여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한금액이 5만6576원으로 인하된다. 

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환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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