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년마다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세우고 이용 실태 조사해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식품, 의약품, 화장품 유해성 평가에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법률안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검증ㆍ평가, 국제협력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있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도 생명윤리 관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관심을 갖고 행정기관 설립, 대형 연구 프로젝트,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남 의원은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있다"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