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 대상자, 6개월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징수 예외 혜택 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0일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5호)'가 제정됨에 따라, 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처분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정책화 과제에 따라 제도를 반영한다.
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 지원 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 지원 대상자 증명서 및 신분증을 건보공단에 접수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체납된 지역 보험료의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처분 유예제도로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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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림 기자
hlbang@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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