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 외국 의사 진료 가능"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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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부칙에 따라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외국 의사를 통해 메우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전공의 사직과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고년차 전공의들의 경우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전문의 배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5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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