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받아들여지면 경영 개선 기간 부여받아
개선 기간 재무제표 재감사 진행해 '적정' 의견 받으면 거래 재개 가능
NK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인 엔케이맥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회사는 오는 29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스닥 상장규정 제55조에 따라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 개선 기간 의견 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거래소에 조속히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재감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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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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