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년 4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캡슐' 급여 확대 실패
한국노바티스의 희귀질환 치료제인 '일라리스(성분 카나키누맙)'가 향후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회사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공개한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일라리스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다만 '근거자료 제출 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일라리스는 지난 2월 약평위에서도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평가를 요청해 이번 약평위에 재상정됐지만, 지난 약평위와 동일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 일라리스는 1회 투여 2000만원의 고가약으로, 급여 적용을 원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회사가 조건을 수용하고 약가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케디아(성분 에보칼세트)'는 무사히 통과했다.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적응증으로 했다. '로프레사점안액(성분 네타르수딜메실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성분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은 약평위 관문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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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림 기자
hlbang@hitnews.co.kr
산업의 모든 어려움을 청취하겠다는 호기로움으로, 그 모두를 파고드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