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 치료 항생제도 신규 급여 등재… 치료 접근성 제고
1인 투약 비용으로 양쪽 눈에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인 '럭스터나주'가 건강보험 급여에 진입하면서 환자 부담이 1050만원까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 '럭스터나주(성분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성분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성분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성분명 세프타지딤ㆍ아비박탐)' 등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럭스터나주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일명 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한쪽 눈(단안)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양안)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본인부담상한액 적용시)까지 절감하게 된다.
케렌디아정은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 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약 61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 30% 적용해 약 18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오비주르주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약 2억62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을 부담한다.
자비쎄프타주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해당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 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원까지 절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