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 등 안내서·사례집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 2종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임상시험 신청시 자료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과학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의 경우 최근 환자 개인의 신생항원을 사용한 항암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개발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기존 항암제와 달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되는 특성도 반영해 종양조직 채취부터 신생항원 제조까지 품질 평가 방법, 비임상 및 임상시험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민원인 안내서 역시 개정됐다. 세포치료제는 소규모로 제조되기 때문에 세포은행을 자주 구축ㆍ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포은행 구축 의무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세포원액 품질 관리 기준 적절성 등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제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의 경우 세포은행 구축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1인의 기증자로부터 소량의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세포은행을 구축하는 대신 기증자간 동등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세포원액으로 설정해 품질 관리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과 변경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사례집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관련 질의와 답변, 그리고 다양한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제정 및 개정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제정 및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