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바이오큐브 '바이오 산업의 지적재산권(IP) 전략' 강연

"국내 바이오텍, '특허 포트폴리오'로 성장 동력 확보해야"
노영주 변리사 "특허 출원 시 '발명자 기재' 중요성 알아야"

노영주 특허법인 아이플레이 변리사 / 사진=남대열 기자

"하나의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존재하면 여러개의 특허 청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PDL바이오파마(PDL BioPharma)는 인간화 항체(Humanized antibody)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연간 6000억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특허 등록 결정후 분할출원을 유지해야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노영주 특허법인 아이플레이 변리사는 12일 한국바이오협회와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공동 주최한 제11회 바이오큐브(BioCube) 창업 부트캠프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의 중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 산업의 지적재산권(IP)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사노피(Sanofi)와 암젠(Amgen) 간 특허 이슈를 먼저 소개했다. 노 변리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콜레스테롤 저해제 특허 침해를 둘러싼 사노피와 암젠과의 특허 분쟁에서 사노피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로써 사노피는 콜레스테롤 저해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허에 대해 "암젠은 혈류 내 저밀도 지질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ㆍ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항체들에 대한 미국 제8,829,165 특허(이하 '165 특허)와 제8,859,741 특허(이하 '741 특허)의 소유권자"라며 "청구의 항체들은 그들의 기능, 즉 PCSK9 단백질 표면의 잔기들과 결합하거나 PCSK9/LDLR의 상호 작용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덧붙였다.

노 변리사는 "암젠과 사노피가 특허 분쟁에서 다퉜던 것은 PCSK9이다. 암젠이 이 단백질에 붙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PCSK9는 LDL 수용체를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이다. 암젠은 PSCK9 억제제 '레파타(Repatha)'를 개발했다"며 "관련 시장이 커서 경쟁 약물이 등장했다. 바로 사노피와 리제네론파마슈티컬스(Regeneron Pharmaceuticalsㆍ이하 리제네론)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랄런트(Praluent)'다. 암젠은 프랄런트가 그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암젠은 미국 법원 1심, 2심 특허 소송에서 사노피에 패소했다. 암젠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3심을 요청했다. 노 변리사는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진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며 "(대법원은) 암젠이 개발한 약물이 전체 범위를 커버할 정도의 실험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 변리사는 특허 출원에 있어 발명자 기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 다나파버 암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와 일본 오노약품공업(Ono Pharmaceutical) 간 발명자 기재를 둘러싼 특허 소송이다.

PD-1 단클론 항체 관련 특허는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혼조 다스쿠 교수와 오노약품공업이 한때 공동 소유했다. 혼조 교수는 관련 발명에 대해 1998년부터 2021년까지 다나파버 암연구소의 고든 프리먼(Gordon Freeman) 박사, 클라이브 우드(Clive R. Wood) 박사와 정보를 공유했다.

노 변리사는 "혼조 교수는 발명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오노약품공업의 지원을 받는 등 관계를 맺어 2002년 이번 발명에 대해 이번 특허를 출원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패밀리 특허 출원을 진행한 바 있다(프리먼 박사, 우드 박사는 발명자 미기재)"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나파버 암연구소는 2002년 당시 소속 연구원이었던 프리먼 박사, 우드 박사가 PD-1 단클론 항체 특허 발명의 완성에 참여한 진정한 발명자였다고 주장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9년 승소했다. 두 연구원 모두 PD-1 항체 용도 특허의 발명자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특허 발명자 기재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 기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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