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시맨틱스 PHR과 결합한 맞춤형 건기식 공급 추진
라이프시맨틱스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뉴트라시맨틱스가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는 지난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뉴트라시맨틱스를 포함해 대한약사회, 핏커머스, 메드고 등 9곳의 업체가 승인받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다. 건기식 제조업자는 일정 요건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제품에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로 표시해야 해 다양한 조합이 발생하는 맞춤형 건강 기능식품 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건강 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설문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트라시맨틱스는 실증특례 사업과 함께 모회사 라이프시맨틱스와의 협업으로 개인건강기록(PHR) 및 복약 정보, 라이프 로그, 푸드 렌즈 등을 연동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한층 진보된 맞춤형 건기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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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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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의 미래 융합산업인 AI, 의료기기 등에 관심을 두고 취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