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3개월만 종료… 미항소시 제조정지 등 처분 예상
'원료 책임은 제약회사가' 기존 논리, 법정서 이어질듯

2021년 사향 관련 서류 위변조 혐의로 시작된 익수제약과 식약당국간 1심 소송이 식약처 승소로 끝났다. 천연물의약품 원료 문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분을 나눴던 이번 소송 결과는 앞으로 유사 사례 때 하나의 전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익수제약의 항소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익수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처음 제기됐으나 첫 변론기일이 3월 시작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내 종료됐다. 익수제약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제조 및 판매 중지 등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식약처는 해당 원료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식약당국이 익수제약의 사향 사용 의약품 등에 제조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된다. 러시아산 사향을 수입허가받을 당시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인 사향 관련서류가 위조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익수제약 측은 원물을 보유했던 제약사가 서류를 변조한 것뿐이며 회사는 그저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식약당국이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만든 약도 위해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그동안 CITES 위변조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데다가 알음알음 나오던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품질 불량 원인으로 회수된 한약재 등의 경우에도 실제 서류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사례로 왕왕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 측은 서류의 위변조는 위조 여부와 상관 없이 처분 대상이며 고의냐, 과실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잘못된 CITES의 관리 책임을 누가 지는지 여부가 한 번 더 명확해 졌다. 재판과정에서 식약당국 역시 유사사례의 소송 결과를 제약사 측의 논리를 깨기위한 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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