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협 ㆍ건약, 공동논평...제약사 집행정지 수익은 소중한 건보재정

시민, 환자단체가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일 공동논평을 통해 "집행정지라는 사법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제약사와 대형로펌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남발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제약계에서는 환수환급 법안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손실을 행정청이 강제로 환수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수환급 법안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에 따른 제약사 손실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약사의 손실을 환급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고 있으므로 제약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수환급 법안의 대상이 되는 약제 관련 행정처분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저널 약가 인하, 재평가 등에 따른 약가 인하·급여 제외·급여기준 축소,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 제외·약가 인하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이 약 80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 손실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특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저널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 동안 제약사는 모두 패소했다. 제약사가 부당한 약제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얻는 수익은 건강보험 재정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다. 

이들 단체는 "제약계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서까지 대형로펌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원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제약사의 약제 관련 진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존 관행인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을 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후 정산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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