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토피 소아환자도 산정특례 적용
소아·청소년 총 2550여명 진료비 부담 경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들은 연간 최대 174만원의 약값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시 투약비용은 최대 1734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듀피젠트프리필드주 등 2개 품목의 급여적용 및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듀피젠트는 비급여 투약비용이 약 1325만원에서 17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시 최대 133만원에서 174만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요) 수준으로 경감된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 돼,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듀피젠트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