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용, 도매업체용, 의료기관용 등 6종 안내서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세부적인 업무절차와 보고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을 13일 배포했다.
김영주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장은 "이 안내서는 마약류취급자별로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6종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대상 마약류취급자는 △제약회사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 등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개정판은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 안내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매뉴얼 △양도·폐기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주 과장에 따르면, 의료기관용 안내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활성화를 위해 동 서비스 가입·사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용 안내서는 현재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진료·처방(의료기관) 및 조제(약국) 프로그램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김 과장은 "식약처는 의료기관·약국의 다빈도 오보고 사례로 △외국인 환자의 환자식별번호 구분 값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 일부만 입력 △구입보고 시 도매상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개정 안내서 발간·배포가 마약류취급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