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문제 제기...경찰, "복지부 지침에 따른 행위"
전문약 광고 등은 소명 대상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회사인 닥터나우를 약 택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상당수 무혐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나우는 6일 이같은 내용과 관련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닥터나우 측에 따르면 약배달과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강남경찰서도 수사 결과를 통해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 공고이후의 행위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 이유를 전했다.
다만 두 곳이 제기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고발 사항은 검찰에서 소명하게 됐다는 것이 닥터나우의 설명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 내 5가지 쟁점과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쟁점이 된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본인부담금 할인 및 소개·알선행위) △의료법 제17조의 2(처방전 대리수령 행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허가권자 이외 취득)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의약품의 허귀과장광고 및 전문가의 성능보증행위 금지)의 위반 여부다.
이와 관련 경찰은 2월 21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한 가지를 제외하고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모든 고발 내용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