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시장 교란한다 지적
거래 약국을 우선 노출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3일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대면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 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 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원하는 약 처방 받기' 기능을 도입하다 의료계 등의 고발과 복지부의 지적으로 중단하는 등 의료법·약사법의 경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한 바 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으면 10분 내에 의사가 전화해 비대면 진료·처방전 발행·약 배달하는 서비스였다. 진료 없이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실상 앱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당시 복지부에서도 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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