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자진인하 조정신청 수용 통지...3월 말 고시
'쉬쉬'하지만 SGLT-2 억제제 인하율 크다 소문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 급여기준 확대가 4월 적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리지널 당뇨약제를 가진 제약사들은 지난 3일 상한금액 자진인하가 수용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당초 건보재정을 이유로 당뇨약제 병용 급여기준 확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약사들의 두 번 자진인하 계획을 통해 급선회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TZD 성분 품목을 가진 제약사들에게 상한금액 자진인하 조정신청을 요청했고, 제약사들은 지난 3일 수용 통지를 받았다.
조정신청이 수용되면서 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과 품질관리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고시,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오리지널 약제들의 자진인하 폭이 관심사다. 특히 내달 특허가 끝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억제제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의 경우 후발약 약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SGLT-2억제제의 약가인하 폭이 크다는 소문이 있다"며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도 있고, 자진인하인 만큼 인하율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5%미만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시가는 이미 급여결정 신청을 한 후발약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하 폭에 관심이 있다"며 "곧 알게되겠지만 인하율에 대해서는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내 출시된 DPP-4억제제 오리지널 의약품은 자누비아, 가브스, 온글라이자, 네시나, 트라젠타, 제미글로, 테넬리아, 슈가논, 가드렛 등이 있고, SGLT-2억제제는 포시가, 자디앙, 슈글렛, 스테글라트로, TZD 성분은 액토스, 듀비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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