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용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로슈의 신약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20일 허가했다.
바비스모주(파리시맙)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의약품이다. 이 약은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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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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