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급여확대 2년만에 약평위 통과
린버크와 시빈코도 급여확대-급여결정 신청

'듀피젠트(성분 두필루맙)'가 2년여만에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급여 길을 열면서 '린버크(성분 우파시티닙)'와 '시빈코(아브로시티닙)'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약평위를 통과할 경우 남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및 고시로 이르면 1분기 이내 급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듀피젠트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사용된다. 이에 사노피는 지난 2021년 3월 소아청소년쪽 급여확대를 신청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듀피젠트의 급여확대 지연 사유를 묻기도 했다. 

2년여 만에 약평위 산을 넘으면서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급여적용은 청신호가 켜졌다. 

듀피젠트의 행보를 주시하는 약제가 있다.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인 애브비의 린버크와 화이자제약의 시빈코다.

린버크는 작년 5월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그러나 적응증에 따르면 '전신 요법 대상인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 애브비도 린버크의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상황이다. 

또다른 JAK억제제 화이자의 시빈코도 급여결정을 신청했다. 시빈코는 린버크와 같이 '전신요법 대상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작년 8월 심평원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를 통과해 약평위 심의가 예상됐지만 이를 취하하고, 새롭게 급여결정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급여가 예상되면서 린버크와 시빈코의 급여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3개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한다면 정부입장에서 재정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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