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안내 받은 적 없고 표기안된 약도 유통돼 문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13일 "식약처는 시간의 급박성을 고려, 의약품 전 성분표기제도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에 대해서는 제도시행을 약국에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 및 교환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약품 전 성분 표기는 2016년 12월 3일 약사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성분 미기재 의약품은 2018년 12월2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약 1년 전 부터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을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약국에서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됨으로써 약국이 전 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유예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아직 전성분이 표기 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제약사는 회수 및 교환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어 약국 재고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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