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마퇴본부, 올해 1~8월까지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 점검으로 적발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에 대한 접속차단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두 기관이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한 결과이며, 마퇴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글들을 적발했다"며 "위반 혐의를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①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②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수집 ③위반 여부 검증·확정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의 순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 적발 사례 1 (사진 출처 : 식약처)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 적발 사례 2 (사진 출처 : 식약처)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 과장은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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