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경제적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자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0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인 '사업자'에 '의약품 공
급자(의약품 도매상 제외)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했다.

경제적 지출 보고사 작성 대상에 CSO도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경제적 지출 보고사 작성 대상에 CSO도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한편, 7월20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로 추가했다. 또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했다.(제47조, 제47조의2, 제69조의4 및 제95조). 

이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시점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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