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종 대표발의
CSO 지자체 신고, 미신고 영업소 처벌, 근무자 교육 의무 등 포함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SO △지자체 영업자 신고 의무화 △미신고 업체 판매대행 금지 △판매질서 교육 의무화 △부당이득 취득 대상에 CSO포함 등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발의했고,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이번 3종 법안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현행법 제23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이를 신고할 것(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 금지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화 및 교육 미이수자 종사 시 업무 정지(미이수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또한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