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행정예고...8월 1일부터 적용
인터루킨-17A(IL-17A) 억제제인 릴리의 '탈츠(성분 익세키주맙)'와 노바티스 '코센틱스(성분 세쿠키누맙)'의 건선성 관절염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탈츠와 코센틱스를 DMARDs 불응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1차 생물학적 제제로 급여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시행은 8월 1일부터다.
이들 약제는 기존에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 확대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투여 가능하다.
상세 조건은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해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성분 톨밥탄)'는 성인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 환자의 간수치 및 전해질 수치 모니터링 주기를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이전에는 삼스카 최초 투여 개시 전과 투여 후 한 달에 한번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와 총빌리루빈 수치 및 전해질 수치(혈청 나트륨 농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약의 최초 투여 개시 전과 투여 기간 첫 18개월 동안은 매월,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AST, ALT와 총빌리루빈 수치 및 전해질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또한 진료비 청구 시 모니터링에 따른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