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신약 급여결정신청 의결
사노피-아벤티스의 이상지질혈증치료제 '프랄런트'가 품목허가를 받은지 4년만에 급여등재된다.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의 후속 약물인 한독의 '울토미리스'도 급여권에 진입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일 프랄런트 등 6개 약제(11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급여적용은 7일부터다.
프랄런트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에 허가받은 약제로, 대상 환자수는 약 1100명으로 추산된다.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비용효과성이 입증됐으며 관련학회는 기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프랄런트의 급여 상한액은 12만 8400원(75mg과 150mg 동일)으로, 지난 2018년 급여등재된 또다른 PCSK9 억제제 계열 암젠의 레파타와 동일하다.
한독의 울토미리스는 지난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비급여로 결론이 났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회사가 이를 수용해 7일부터 급여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울토미리스는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사용가능하며 대상 환자수는 1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한금액은 559만 8942원이다.
솔리리스보다 투여횟수를 개선한 후속약물이다. 솔리리스는 2주 1회 투여인 반면 울토미리스는 8주 1회 투여로, 주사횟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앞서 솔리리스가 위험분담제(RSA) 연장없이 계약을 종료했고 울토미리스 역시 RSA없이 급여과정을 밟았다.
답토마이신 성분의 4개 품목의 급여도 결정됐다.
△건일제약 펜토신주(350mg, 500mg), △펜믹스 답토신(350mg, 500mg) △보령제약 보령답토마이신(350mg, 500mg) △영진약품 답토주(350mg, 500mg) 등으로, 이들은 제네릭이지만 최초등재 약물 지위를 얻게됐다.
해당 약물 역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함으로써 급여 문턱을 넘었다. 350mg의 상한액은 4만 529원, 500mg은 4만 904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