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화이자 이어 세 번째… 바이러스벡터 플랫폼
신속심사 거쳐 40일 이내 허가여부 결정할 계획
얀센(존슨앤드존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오늘(27일)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신속 심사해 40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얀센의 백신은 정부에서 오는 2분기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 중 하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에 이어 세 번째로 식약처에 허가 신청한 백신이다.
얀센의 백신은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은 2회 투여인 데 비해 편의성이 좋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얀센 백신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비임상과 품질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온 바 있다.
한편, 얀센의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내 접종할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26일(현지시간)자로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