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예고… 10월 8일 시행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27일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와 관련,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조니사미드 성분제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목은 동아ST가 제조하는 발작치료제 엑세그란정이다.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 있는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피임을 하지 않는 가임 여성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반드시 필요하거나, 잠재적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해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문구가 신설된다.

또 "가임 여성은 이 약 투여 시작 전에 이 약의 유익성과 태아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해야한다.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은 전문의와 상담해 이 약의 투여를 재고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한편 레지스트리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성분 제제는 라모트리진 단일 치료를 받은 산모에 비해, 저체중증의 경우 5~8%, 조산아의 경우 8~10%, 임신나이보다 작은 영아의 경우 7~12% 증가했다.

따라서, 임부에게 이 약을 처방하려면 환자에게 태아에 미칠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하고, 최소 유효용량을 사용한 뒤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허가사항 변경 사전 예고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며, 다음달 8일부터 허가사항의 변경 지시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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