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정심에서 급여등재 결정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환자 약 10명 예상

바벤시오
바벤시오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 바벤시오가 올해들어 13번째 신약으로 급여등재된다.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까지 포함하면 17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바벤시오의 급여등재를 결정했다.  

바벤시오의 급여 상한금액은 122만 6243원으로 내달 1일부터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머크는 바벤시오에 대해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을 믹스한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환급형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는 것이고, 총액제한형은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cap)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것이다.

바벤시오는 작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5월 보험등재 신청을 했으며 약 1년 후인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임상시험 결과 바벤시오 투여군의 median OS(전체생존기간)는 12.9개월, 대체약제 투여군은 4.4개월~5.3개월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보였다. 

항암화학요법 대비 경제성평가 결과 값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고, 현재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루칼로를 시작으로 지난달 온젠티스캡슐까지 총 16개의 신약이 신규 등재되거나 기준이 확대됐으며 연간 재정소요액은 1445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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