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물질특허회피 인용 심결
올해 초 특허심판에서 패한 제약사들과 달리 동아에스티가 SGLT-2 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특허회피에서 승전보를 울렸다.
특허장벽을 모두 없앤 동아에스티는 이르면 내년 초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나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2년 앞당긴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23일 동아에스티가 청구한 포시가의 2023년 4월 7일 만료예정인 물질특허(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와 2024년 1월 8일 만료되는 물질특허(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을 인용 심결했다. 특허는 직듀오서방정과 큐턴정에도 해당된다.
이번 인용 심결이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초 제네릭 개발사들이 해당 특허공략 실패소식을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 JW중외제약, 경동제약, 삼천당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한미약품, 풍림무약, 동화약품, 종근당 등이 청구한 2023년 만료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심판에 대해 기각 심결을 내렸다.
2024년 만료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국내사들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국내사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 2023년 4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는 두 건의 특허를 모두 회피했다. 화학구조식을 변경해 특허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포시가의 경우 2028년 만료예정인 두 건의 특허가 더 있지만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인 아스트라제네카가 패하면서 무력화됐다.
결국 특허장벽을 모두 없앤 동아에스티는 임상과 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포시가 제네릭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소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시가는 지난해 311억원, 직듀오는 19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대형 품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