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 제시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제시해도 된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전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또는 기관에 제출)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또는 기관에 제출)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3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달라"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