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서 통해 첨단바이오법 제정 촉구

한국바이오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첨단바이오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이오협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지원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이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적용중인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관련 법률과 같이 우리도 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국바이오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3월 대한민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나, 최근 불거진 인보사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지원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적용중인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관련 법률과 같이 우리도 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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