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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티쎈트릭 등 최대 2년 기준 완화 관련 청원 등장
임상 데이터 미비와 유한한 재정에 막힌 치료...현실적 대안 필요

면역항암제의 급여 세부기준 중 '투약 기간 2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임상데이터 미비와 건강보험 재정 등의 이슈로 쉽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달 '키트루다(성분 펨브롤리주맙)'의 보험급여 확대 세부기준 중 '투약을 시작한 지 2년 이내 되는 환자들에게 2년간 지원하겠다'는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동시에 '티쎈트릭(성분 아테졸리주맙)'의 비급여 가격도 부담이 크다는 청원도 게시됐다.

현재 면역항암제 급여 기준에는 투약의 상한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초기 2년 동안 항암제 투약 후 의료진이 추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면역항암제 특성 상 고가약제가 많기 때문에 급여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치료제를 통해 환자의 건강이 호전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약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다. 신장암을 앓던 인플루언서의 유튜브에도 키트루다로 상태가 나아졌는데 2년 주기가 끝나서 암이 커져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더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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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의료진은 아직 2년 이상 투여에 관한 임상데이터가 부족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진행된 키트루다 급여 적용 간담회에서 이근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임상시험이 대부분 2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2년 이상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약을 중단한 이후 다시 종양이 커졌을 때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민환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2년 후 투여를 중단한 환자와 5년간 유지한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한 연구 데이터가 적은 상황"이라며 "연구 결과가 도출되려면 시간이 소요되니 현재로써는 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으로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가 100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오는 2030년 전후로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재정을 고려해 치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충분한 근거 축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환자가 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최소한 중단 후 재투여에 대한 명확한 급여 원칙, 예외적 연장 적용 기준 등 현실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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