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상현 마약예방재활팀장 기자단과 간담
한걸음센터,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연착륙 눈길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현 마약예방재활팀장이 간담 참여 모습. 사진= 기자단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현 마약예방재활팀장이 간담 참여 모습. 사진= 기자단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한걸음센터'가 연착륙하고 있다. 초기 고민 상담부터 시작해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현장 심리상담까지 제공하면서 이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현 마약예방재활팀장은 식약처 출입 전문언론 기자단과의 간담에서 "마약 중독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 또는 기소 이후 법원의확정 판결을 받는 등 법적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예방재활팀은 마약 중독자들이 법적 처분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사회 재활 과정에서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023년 6월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했다.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식약처 내부에 중독 예방과 사회 재활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담팀은 현재 7명의 조직으로 구성됐다. 

특히 식약처는 2024년 4월 '용기' 한걸음센터를 개소했다. 한걸음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마약류 종합상담센터'로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인해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본인과 그 가족·친지·지인 등이 24시간 동안 익명으로 전화상담(1342)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선 상담 실적은 2024년 4502건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연간 9178건으로 늘었다.

김상현 팀장은 "익명 상담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주력한 결과"라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실명 공개로 신원이 특정되는 것이 첫번째 허들이다. 용기 한걸음센터가 익명 보장으로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상담 건수가 더욱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용기' 한걸음센터가 전화 등 유선 상담을 제공한다면 '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장 상담센터다. 2023년까지 서울중앙·부산·대전 3개소에 불과했지만 식약처는 2024년 하반기 14개소를 추가해 전국 17개소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  

'함께' 한걸음센터의 상담, 교육 등 건수도 2024년 2만3908건에서 2025년 4만5390건으로 증가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마약예방재활팀 관계자는 "한걸음센터는 지역 거점 사회복귀지원망 개념"이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마약을 투약 고민 관련 초기 상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활 교육, 사례관리, 심리·중독 상담 등을 제공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이용률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조직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조직도

주목할만한 대목은 함께 한걸음센터가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기소유예 대상자 중독 수준에 맞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상현 팀장은 "식약처가 검찰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과거에는 마약 투약 사범을 일괄적으로 교육 또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해줬다면 이제는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마약 투약 사범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여조건부 기소 유예를 제안하면 이때부터 식약처 시스템이 개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의뢰하면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진 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는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참여조건'을 부여한다. 

이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반면 참여 조건을 만족하지못하면 대상자들은 검사 결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24년 160명, 2025년 192명을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검찰에 공유받은 데이터에 따르면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보건연구관과 신승철 마약관리과 사무관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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