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기반 구급차 운행 관리체계 전산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3개월 동안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이송업체중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행태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됐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탄탄하지 않고는 구급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짜 앰뷸런스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구급차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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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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