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수용하되 발매 여부 고민부터 포뮬레이션 변경 허가도 검토

예상 약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 비타민D+칼슘 복합제가 상한금액 수용 절차를 밟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대응이 네 가지 흐름으로 갈리고 있다.
일부는 예정대로 출시를 진행하지만, 약가를 수용한 후 발매를 보류하거나 약가용 배치만 판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용량 변경 등을 통해 추가 허가 절차에 나서 급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하는 곳도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비타민D+칼슘 복합제가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인 약 80원대에 상한금액이 산정되면서 제약사들이 셈법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복합제는 칼슘 1000mg, 비타민D 400 IU 이상을 매일 복용하도록 권고되는 데노수맙(프롤리아) 치료 환경과 연계해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비타민 보급에 많이 처방돼 왔다. 이에 올해 초부터 40여 개 제약사가 해당 복합제 허가를 획득하고 급여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골다공증 적응증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 결과다. 비타민D 결핍 등 기타 상병은 비급여 범위로 남아 시장성에 제약이 생겼다.
제약사 대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있다. 첫째는 낮은 약가에도 발매를 강행하는 경우다. 특히 데노수맙 성분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트 처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급여 산정은 수용하되 출시는 보류하는 전략이다. 또 약가용 배치만 생산해 단기 판매 후 철수를 검토하는 회사도 있다.
마지막은 용량을 낮춰 2정 투여 방식으로 일일 약가를 끌어올리는 등 재허가를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 때 비타민D와 칼슘 외 기타 부원료를 제외해 원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알을 반 용량 두 알로 구성해 일일 약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허가를 준비하는 회사도 있다"며 "표준제조기준을 적용하면 10일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내년 1분기에는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기 사업 계획과 약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면서 영업 리스크가 커졌다는 판단이 있다"며 "일단 약가는 수용하되 발매를 할지 고려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