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
남인순 의원, 심평원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현황 분석
"급여 대상 비급여 처리 71%, 병원 자발 환불은 29% 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신청에 따라 실시한 진료비 확인 결과 작년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건수는 3만702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민원 제기 금액은 713억원, 환불 금액은 27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환불이 이뤄진 진료비 확인 건수는 총 2만5000여 건, 환불액은 약 97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진료비 확인 환불 유형별 건수'에 따르면 △급여 대상 진료비의 비급여 처리가 전체 환불 사례의 71%(2만1366건)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가 19%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사유에서는 총 1만2432건의 취소 사례 중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아 취소한 건수가 3596건(29%)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259건), △병원 회유나 강압에 의한 취소(22건) 등 환자 불이익을 우려한 취소 사례도 존재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13만 건의 진료비 확인 신청이 있었고, 환불된 건 중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권심사 제도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때 심평원에 급여·비급여를 불문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라며 "심평원은 환자의 알 권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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