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소 건기식 납품 제품 11만개 회수
회사 측 "원료 등 품질 이상 없지만 조사에 적극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대웅제약 닥터베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이소에 유통된 11만개로 유통기한은 2027년 4월 17~18일 생산 물량이다.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대웅제약 측에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어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당사는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서 해당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울러 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 없이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