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원준 수석위원, 24일 율촌 주최 세미나서 '공감 의견' 밝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국회가 약가정책 중 사후관리의 구조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충돌하는 제도의 정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의원은 24일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새 정부 보건의료 및 약가 정책의 흐름과 실천적 해법' 세미나에서 "많은 제도가 연동되기 때문에 상호 충돌하는 제도들이 있다"며 "약가 정책을 단순화하고 예측가능할 수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가제도 중 약제비 사후관리 부분은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통합기전 마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을만큼 제약업계의 요구가 강하고 관심도가 높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미약품 김상종 이사는 "현재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제네릭 의약품 등 저렴한 약제를 더 많이 공급할수록 오히려 약가 인하를 적용받는 구조"라며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음에도, 사용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다시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채산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고가약으로 스위칭을 유도하는 왜곡된 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저가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면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그런 약제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며,정책 목적과 수단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약가 정책의 근본 목적이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보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사후관리 통합 이슈는 사전질의에서도 다수 등장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저가 공급 후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역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공감했다. 

조 수석위원은 "원래 약가 연동제는 신약의 사용량이 예측되지 않을 때 재정당국이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약가인하 기전으로 연동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제도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저가약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수석위원은 "저렴한 약제 중 '저렴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지표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법무법인 율촌이 '새 정부 보건의료 및 약가 정책의 흐름과 실천적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24일 법무법인 율촌이 '새 정부 보건의료 및 약가 정책의 흐름과 실천적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율촌의 유일한 변호사는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통합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3조 제4항과 약제조정기준 제8조 등 법적 근거 규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 사유로 두 가지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상황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사유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을 통합하는 것도 제도 일원화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조 수석위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위험분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위원은 "정부가 융통성있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위험분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진행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장에서 시행 여부를 대답하지는 못했다. 

조 수석위원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부분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복지부의 고민을 이해하고, 찬반의 가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과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성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기준으로 복지부의 안은 정책 목적을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계획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었다. 추가 논의를 통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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